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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대구시 '기계식 주차장' 전수조사… 문제 지적하자 "어쩌라고" 되레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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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달서구‧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합동점검반과 동행취재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도 없이 이용자 진입 도운 관리인도
대구시 "점검이 계도 차원이나, 재점검 시 불응하면 행정조치 예정"

30일 오후 2시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한 기계식 주차장에서 대구시‧달서구‧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합동점검반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은 점검반 내 공단 관계자가 관리인에게 안내문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모습. 임재환 기자
30일 오후 2시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한 기계식 주차장에서 대구시‧달서구‧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합동점검반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은 점검반 내 공단 관계자가 관리인에게 안내문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모습. 임재환 기자

30일 오후 2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 대구시·달서구·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합동점검반 5명이 주차장 내외부를 샅샅이 살폈다. 한 손에는 검사 리스트를 든 채 점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며 기록했다. 상주하는 관리인에게는 안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달 초 대구 북구 한 기계식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량이 추락해 20대 여성이 숨진 것과 관련, 30일 합동점검반이 특별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역 내 기계식 주차장 가운데 2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737곳이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20대 이상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인이 상주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사고의 원인으로 관리인 부재가 지목되고 있다"며 "관리인을 필요로 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합동점검반이 첫 번째로 찾은 달서구 죽전동 한 기계식 주차장은 68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었다. 점검반은 가장 먼저 관리인의 상주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에는 관리인에게 일문일답으로 점검을 이어갔다.

점검이 끝날 무렵 점검반은 검사 확인증이 부착돼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다. 주차장법상 기계식 주차장은 최초 설치 후 '사용검사'를 받고, 3년이 지난 시점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검사확인증을 주차장 입구 또는 보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확인증을 요구하는 점검반의 질문에 관리인은 "확인증을 부착해야 하는지 몰랐고, 바로 서류를 찾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찾은 달서구의 또 다른 기계식 주차장. 이곳은 교육 기간이 만료된 관리인을 배치해 문제가 됐다. 관리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보수교육을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데, 이곳 관리인은 유효기간이 끝났음에도 추가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합동점검반이 교육 기간을 문제 삼자 관리인은 "인터넷으로 듣는 방법을 몰라서 못 들었다"고 되레 큰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찾은 월성동의 한 기계식 주차장에선 큰 문제 없이 점검이 끝났다. 점검반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관리인 몫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내달 17일까지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 점검을 끝낸 뒤 20대 미만의 주차장도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위법 내용이 크다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다"며 "20대 미만의 기계식 주차장도 장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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