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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결국 입주 시작…사실상 철거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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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에 있는 무덤 사이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에 있는 무덤 사이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지어진 이른바 '왕릉 뷰' 아파트의 입주가 승인되면서 사실상 철거가 어려워졌다.

인천 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인천 검단신도시 일원 대광 로제비앙(735가구)을 건설 중인 대광건영(대광이엔씨)에 사용검사 확인증이 발부됐다. 사용검사는 입주 전 마지막 단계로 관할구청이 사용을 승인하면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해당 건설사는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주를 진행한다는 안내문을 공고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 등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신청이 인용돼 공사가 재개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내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아파트 철거 여부 등이 결정되지만, 문화재청이 승소하더라도 입주가 이뤄지게 되면 사실상 강제퇴거를 할 수 없어 철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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