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외할머니(김 후보자 모친)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한 뒤 이 집을 다시 외할머니에게 전세 준 것으로 나타나 '불법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장녀는 2019년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를 외할머니로부터 4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이를 다시 외할머니에게 3억6천만원에 전세로 내주고 있었다.
김 후보자 장녀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보면 매매 계약서에는 매도인에 외할머니 이름이, 매수인에 김 후보자 장녀의 이름이 기재돼있다.
같은 아파트 전세 계약서에는 두 이름의 위치가 바뀌어 임대인에 김 후보자 장녀 이름이, 임차인에 외할머니 이름이 적혔다.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도인(김 후보자의 모친)은 매매 후 2년 간 전세 3억6천만원에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이라고 썼다.
앞서 김 후보자의 장녀는 외할머니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갭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신 의원 측은 김 후보자 장녀가 외할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불법 증여받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충분치 않은 김 후보자 자녀가 할머니 아파트를 10년 전 가격으로 사서 다시 할머니에게 전세를 준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지 국민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한 '갭 투자'가 아니라 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 가능성이 충분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졸속 임명 장관이 되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우려가 큰 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한 국민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어머니가 목돈,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를 하고 싶어했다. 당시 시세대로 매매하고 세금을 다 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 밖에도 식약처장으로 재직하던 중 공짜로 세종 오송에 있는 관사에 살면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관사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갭 투자를 해 억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있다.
신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자신이 고문으로 재직했던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법무법인 클라스로부터 2년 여 기간 고문료 1억6천만원가량을 받아 업무상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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