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6·1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 159명이 입건된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고 2일 밝혔다. 수사 중인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5명, 교육감 1명,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2명 등 모두 9명이다.
전국적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1천3명이고 이 중 8명이 구속됐다. 입건 사례에는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이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가 339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321명·32.0%), 기타(286명·28.5%), 공무원 선거 개입(38명·3.8%), 선거폭력(19명·1.9%) 순이었다.
선거사범은 앞서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천113명)와 비교해 52.5% 감소했다. 대선을 치른 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점, 직접 통화 및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해지는 등 선거운동 관련 규제가 완화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 선관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공소시효 완성일(12월 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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