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화물차 운전자가 길에 있던 폐지를 줍고자 후진하다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1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9시 50분쯤 인천 서구 가정동 한 편도 1차로에서 1t 화물차 운전자 A(55·여) 씨가 후진하다 보행자 B(80·여) 씨를 치었다.
화물차 뒷바퀴에 깔린 B씨는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당시 도로 갓길에 있던 폐지를 줍고자 차량을 멈춘 뒤 후진하다가 도로 위를 걷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차량 뒤쪽에 있는 B씨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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