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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탕진에 거짓말까지…경북대 '학부 학생회' 특별 감사

상반기 예산안 40% 다과비 및 식사비로 사용
편성된 예산안도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총학생회가 내달 1일까지 특별 감사 진행, 결과에 따라 징계 예정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중앙감사위원회는 20일부터 학생회비를 식사비 등으로 무단 사용하다 적발된 A학부 학생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매일신문 DB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중앙감사위원회는 20일부터 학생회비를 식사비 등으로 무단 사용하다 적발된 A학부 학생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매일신문 DB

경북대학교 A학부 학생회가 신입생들이 낸 학생회비를 집행부 8명의 식사비 등으로 무단 사용하다 적발돼 총학생회가 특별 감사에 들어간다.

19일 경북대에 따르면 A학부 학생회는 지난달 3일부터 23일까지 7차례에 걸쳐 56만8천400원을 식사비로 사용했다. 신입생들이 낸 학생회비로 꾸려지는 상반기 예산 141만7천원 가운데 40%가 집행부의 다과 및 식사비 명목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 학부 신입생들은 입학할 때 1인당 5만원을 학생회비로 낸다. 학과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고 회비를 걷는 과정에서도 강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달 초 학교의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A학부 학생회비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학생회도 식사비로 과도한 예산을 사용한 것을 인정했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학생회장의 거짓말도 드러났다. 해당 학부의 회칙에 따르면 학생회비 예산안은 학부 내 6개 반 대표들 등이 참석한 학부 학생 대표자 회의를 거쳐 정식으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학생회장 B씨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인준을 받은 예산이라고 해명했으나 이후 거짓임이 밝혀졌다. 절차를 무시한 채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부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에 총학생회는 특별감사단을 꾸려 오는 20일부터 2주간 감사를 진행한다. 해당 학부 학생회는 항변 서류, 예·결산안 자료, 통장거래내역 등을 필수로 제출해야한다.

해당 학부 학생회 집행부는 지난 10일 SNS를 통해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식비로 사용된 56만8천400원을 모두 환수했다고 밝혔다. 학부 학생회는 회칙에 따라 임시 자격정지 상태이며, 감사 후 징계에 따라 정식으로 승인될 예정이다.

특별감사단의 한 위원은 "아직까지 감사를 진행하기 전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감사 결과가 나온 후 SNS와 교내 신문 등을 통해 결과를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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