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40대 여성이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20대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피해자인 B(26) 씨의 직장에 찾아가 남성용 피임도구를 두고 가는 등 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중구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전화기를 구매하면서 알게 됐고 B씨의 거절의사에도 A씨가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에서 B씨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화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고도 연락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일부 원인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를 받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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