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이대준씨 유족이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청구한 기록 정보공개에 대해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관은 이씨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내일인 23일 답변서를 회신한다.
문재인 정부의 사건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결정으로 열리는 것이다.
공개가 결정되면 어느 범위까지 공개될지도 관건이다.
대통령기록관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열람이 가능한 것(대통령기록물)들을 최대한 찾고 있다.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는 좀 더 봐야할 것 같다"면서 "(결과 통지 후 유족 측이)불복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 여부가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됐을 때 청구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도 할 수 있다.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관장의 결정이 비공개일 경우 정보 열람을 위한 행정소송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앞서 지난 16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혀 월북으로 추정된다던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하지만 판단을 뒤집은 근거를 내놓지 않았고, 이에 당시 청와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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