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월급도 올려달라"…공무원노조, 내년도 임금 7.4% 인상 요구

작년 요구 인상률 4.4%보다 큰 폭 증가
기재부 "정부 재정 정상화 기조·민간 임금상승률 등 감안해 결정"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 전국에서 모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 전국에서 모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내년도 임금의 7.4%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는 재정 정상화 기조와 민간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임금 인상폭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는 인사혁신처가 27일 개최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에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7.4% 올리는 내용의 임금 인상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작년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인상률 4.4%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보수위는 공무원노조 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을 검토해 7월 20일 전후로 기재부에 인상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기재부 예산실은 보수위의 임금 인상안을 토대로 최종 임금 인상률을 확정,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예산에 반영한다.

공무원노조가 요구할 2023년 임금 인상률 7.4%는 기재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내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평균 2.7%에 물가상승에 따른 2021년(-1.6%), 2022년(-3.1%)의 실질임금 감소분을 합산한 수치다. 올해 실질임금 감소분은 올해 임금 인상률 1.4%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의 전망치 평균 4.5%를 빼 산출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공무원들의 생활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며 "고통을 분담한다는 명분 아래 공무원의 임금인상을 더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위가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보수위는 지난해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률 4.4%의 절반 수준인 1.9~2.2%를 기재부에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분 0.9%포인트(p)를 추가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보수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인사혁신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 정부의 재정 정상화 기조, 최근 물가상승 요인, 민간임금 상승률과의 관계를 고려해 처우 개선율(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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