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설 경마사이트를 만들어 회원에게서 6억원을 입금 받은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한국마사회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와 B(39)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C(3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 수익 3천300여만 원을 추징금으로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9월 중국 산둥성에 있는 서버 제공자와 함께 국내 및 일본 경마를 실시간 중계하고 돈을 걸 수 있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회원 가입 및 게임 방법 설명, 입출금 확인, 포인트 지급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도 맡았다. 이 기간 인터넷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입금한 금액은 6억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범행 지속 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액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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