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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되는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장들…기관 해산으로 자동 해임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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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대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 산하 공공기관 18개를 10개로 통폐합하기로 발표한 29일 대구교통공사로 통합 예정인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 사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민선 8기 대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 산하 공공기관 18개를 10개로 통폐합하기로 발표한 29일 대구교통공사로 통합 예정인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 사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통폐합 대상이 된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 4곳, 출자·출연기관 10곳 등 모두 14곳이다.

이 가운데 공석인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을 제외하면 임기가 1~3년 가량 남아있다.

가장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기관장은 정명섭 대구도시공사 사장으로 오는 2025년 4월 21일까지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내년 7월 23일까지, 최길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정상용 대구환경공단 이사장은 각각 2024년 7월 2일, 내년 7월 5일까지가 임기다.

지방공기업 임원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상 임기가 보장된다. 그러나 기업 해산 시에는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인수위는 통폐합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존 법인 해산 후 신설 합병 또는 흡수 합병 등 합병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상법 상 합병을 하면 임원은 합병 후 결산 정기총회가 종료하면 퇴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대구도시개발공사로 바뀌는 대구도시공사의 경우 임원의 직급과 직무가 유사하거나 같기 때문에 임기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는 오는 10월 말 임기가 끝나는 박인건 오페라하우스 관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내년까지 임기가 남아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을 통해 정관을 개정하고 해산하게 되면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문화예술회관장과 미술관장, 콘서트하우스관장 등 개방형 직위는 조직 개편에 따라 직무가 없어지면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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