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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방역지원금 오지급 사례 환수…사전통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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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은 353만개사에 21조4천억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1·2차 방역지원금 오(誤)지급 사례에 대한 환수에 나섰다.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일부 오지급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번 주부터 해당 건에 대해 환수를 위한 사전통지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는 사전통지 뒤 해당 사례가 실제로 오지급된 것인지를 추가로 확인한 뒤 지원금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부는 방역지원금 환수대상이지만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한 뒤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한편 중기부는 5월 30일부터 전날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약 353만개사에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총 21조4천억원을 지급했다.

전날까지 지급한 금액은 손실보전금 예산 23조원의 93%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5월 30일부터 별도 서류 없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신속지급'을 실시했고, 지난달 13일부터는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았다.

현재까지 약 50만개사가 확인지급을 신청했고, 중기부는 이중 33만8천개사에 대해 검증을 마쳤다.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된 업체는 약 11만4천개사다.

손실보전금은 오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들의 이의 신청과 관련해서는 8월 중에 받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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