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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중 다투다 우발적 범행" 동료 살해 안동시청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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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안동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안동경찰서는 7일 동료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안동시청 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오전 8시 56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을 하던 안동시청 50대 여성 공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주차장에서 마주쳤고 "대화를 하던 중 다툼이 발생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공무원들은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는 14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이번 사건이 있기 전 A씨는 가정폭력 등으로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아 집을 나와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B씨에게 위해를 가한 후 오전 9시 20분쯤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만나기 전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적인 살인이었던 것은 아닌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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