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차 대유행 기점이 된 신천지 대구교회와 대구시의 1천억 원대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본격화됐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도 계획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신천지 측은 화해 권고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 심리로 대구시와 신천지교회 간의 1천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대구시 변호인단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코로나19 확진자를 인지한 뒤 자체 메신저 공지를 통해 '교회 대신 야외에서 활동하라'고 알렸지만, 정작 그 사실은 은폐했다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대구교회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형사재판 기록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피고인 신천지 대구교회 측 변호인단은 "소송을 그만했으면 한다"며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 시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아 '다툴 기회'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반려했다.
손해배상 금액이 1천억원에 달하는 탓에 이미 인지대로만 대구시 세금 3억1천500여만원이 투입됐다는 점도 반려 이유로 언급됐다.
대구시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월과 4월 한 차례씩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는 사이 대구시장이 권영진 전 시장에서 홍준표 시장으로 바뀌었지만, 소송과 관련한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시 측 변호인은 이날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장이 바뀌었지만 재판 진행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대구시 관계자도 "다른 지시는 없었다. 그대로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13일 다음 변론기일을 잡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코로나19 대확산의 책임을 두고 치열한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을 통해 신천지 측 변호인단은 "대구시가 중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해 코로나19가 확산한 것이고, 신천지로 인한 확산은 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손해배상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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