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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母, 아들 죽음 모르고 세상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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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대준 씨 모친 김말임 씨 향년 79세로 별세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모친 김말임 씨가 전날인 11일 별세했다. 향년 79세.

12일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는 "어머니가 끝까지 대준이의 죽음을 모른 채 가셨다"며 "아마 지금쯤 하늘에서 서로 만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지병으로 요양병원에 있던 모친이 종종 아들 대준 씨 찾을 때면 이 씨는 "배 타고 나갔다"고 둘러댔다고 했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었던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했다.

당시 해경은 실종 8일 만에 군 당국과 정보당국의 감청 첩보 및 이 씨의 채무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2년여 만인 지난달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의 발표 내용을 뒤집는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다.

김 씨의 빈소는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vip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3일 오전 6시, 장지는 남도광역추모공원(완도군삼두리공원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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