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 한 공장 부지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등 이른바 '쓰레기산'을 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와 B(57) 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고령군 성산면의 한 공장 부지를 임차한 C씨와 공모해 지난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벽지와 비닐 등 건축폐기물 50톤(t)과 혼합폐기물 12t을 해당 공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한 공사현장에서 수거한 폐합성수지 및 혼합쓰레기 5.43t을○ 적정 보관 장소가 아닌 대구 서구 한 부지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있다.
재판부는 "폐기물 불법 투기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고,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다"며 "원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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