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어린이를 물어 중상을 입힌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인명사고 같은 추가적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크다며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개가 사람을 물어 중상을 입혔지만,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결했다.
경찰은 사고견이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재지휘 요청을 통해 안락사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가 8살 A 군을 공격했다.
당시 이를 목격한 택배 기사가 개를 쫓아냈지만, A 군은 목과 팔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70대 후반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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