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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2명, 강제 북송 직후 처형됐다…"진술도 서로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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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 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강제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 직후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첩보를 분석한 결과 북송된 지 며칠 뒤 처형됐다"고 밝혔다. 그간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처형됐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됐으나 정부가 이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민 2명의 진술이 상당 부분 불일치했던 점도 파악됐다. 그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어민 2명을 분리 심문했는데도 16명을 살해했다는 진술이 일치했다"며 북송 정당성을 주장해왔는데 이와 대치되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어민 2명의 증언이 많이 달랐다. 일단 살해한 사람들 이름에 대한 기억이 다르고 이들 증언을 토대로 합해도 전체 규모가 15명인지, 16명인지도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달랐다"고 밝혔다.

범행 수법이나 사용 도구 등에 대한 진술도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현장조사가 가능한 '물증'인 선박이 남아 있었음에도,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한 추가 조사 없이 합동신문을 조기 종료하고 이들을 북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019년 11월 1일 북한 어민 2명이 해상 북방한계선을 넘어 탈북한 뒤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나포될 때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 북송했다. 11월 5일에는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북한에 보냈고, 2시간 뒤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 어민 2명은 같은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강제 추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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