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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비상…사망 사고에 음주운전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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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교통사고 장면 확산하자 2개월동안 단속 강화하기로

대구 2·28기념중앙공원 인근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남성을 경찰이 단속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2·28기념중앙공원 인근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남성을 경찰이 단속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지난 27일 오후 5시 20분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탄 경남 창원 고등학생 2명이 교차로를 지나다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혔다. 뒤따라오던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사고 영상을 보면 헬멧을 쓰지 않은 두 사람은 충격 직후 튕겨 나가 공중에서 두 바퀴 이상 굴렀다.

사고 장면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PM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PM 음주운전 사례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경찰청은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오토바이·자전거·PM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3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PM 교통사고는 모두 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건보다 36.5% 증가했다. 지난해 1명도 없었던 사망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3명이나 발생했다.

같은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도 4만5천767건이 발생해 지난해 3만4천164건보다 34% 늘었다. 사망자도 지난해 4명에서 올해 6명으로 2명 증가했다. 대구경찰청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고 차량 특성상 신체가 외부에 드러나 한번의 사고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PM 음주운전도 잇따르고 있다. 술자리 이후 택시 대신 PM을 타고 귀가하는 시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대구경찰청의 PM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모두 53건인데, 지난 4월 이후에만 46건을 기록했다. 해제 이전(7건)보다 6배 넘게 폭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간에는 대학가, 동성로, 강정보 등에 PM 이용자가 많고 야간 및 심야에는 유흥가와 주요 대로에 밀집된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찰청은 싸이카순찰팀‧암행순찰팀‧기동대 등을 동원해 이륜차 및 PM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PM 단속 적발 사례는 안전모 미착용이 1천579건(77.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 213건(10.42%), 기타 198건(9.69%), 음주운전 53건(2.59%) 등의 순이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교차로 및 상습위반 장소에 이륜차 단속 캠코더를 설치하고 단속 경찰관이 PM 공유앱을 활용해 PM이 많이 배치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기로 했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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