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내놓은 판결들 중 논란이 됐던 사건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00원을 횡령해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이 있었던 반면,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아 면직된 검사에 대해서는 면직 취소를 판결했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법원장은 2011년 12월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요금 6천400원 중 6천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총 800원을 챙겼다는 이유로 2010년 10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버스 기사들이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관행상 묵인되는 것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그러나 버스 회사는 판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버스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천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 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항소를 취하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가 면직된 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 판결을 했다.
B 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B 검사가 수사한 사건 중 총 9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7차례 술자리에서 총 855만원이 발생했는데, 변호사가 계산한 금액을 참석 인원에 따라 나누고 B 검사 지출분을 빼는 방식으로 향응 가액이 책정됐다.
오 법원장이 포함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B 검사의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했다. 또 "B 검사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B 검사는 복직한 뒤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다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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