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혁신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16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국가 보유 토지·건물 등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꼭 필요하지 않은 국유재산 중 민간에 필요한 재산은 팔아 민간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유재산은 관사나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이외 일반재산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이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 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일반재산은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으면 당장 이달부터 매각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先)투자한 뒤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했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한 비축토지도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났으나 활용계획이 없으면 매각할 계획이다.
행정재산은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입 시 분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 목록은 온비드(온라인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를 통해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즉시 매각하기 어렵거나 단독으로 활용할 수 없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거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 참여 개발을 유도한 뒤 조성된 주택용지 등을 매각하고, 필지 분할을 통한 매각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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