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견 훈련장을 만들어 맹견을 사육해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성구 매호동 인근 한 야산에 투견 훈련장을 만들어놓고 핏불 테리어 등 맹견 20여마리를 투견용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접 러닝머신과 비슷한 장치를 만들어 계속 달리게 했으며, 토끼나 닭 등을 그 앞에 배치해 일종의 '흥분제'처럼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성구청은 맹견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6마리의 개와 동물 등록이 안 돼있는 16마리에 대한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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