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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김건모 명예훼손' 유튜버 김용호, 1심서 '실형'…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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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용호. 연합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조국, 김용호. 연합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수 김건모 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용호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국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의 작품이나 광고에서 활동할 수 있게 후원했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이 여배우를 대동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가수 김건모 씨와 현재 이혼 절차 중인 장모 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는 조국의 동생의 친구 A씨로부터 조국과 여배우의 관계에 대한 말을 전해들었고 A씨가 우연히 영화제 기간에 영화 관계자로 보이는 여성들이 여배우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했으나, 내용을 들은 경위를 따져보면 이게 진실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피해자 장 씨의 소문을 들은 것 외에는 어떠한 사실 관계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비방의 목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장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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