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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비키니 여성, 이번엔 웨딩드레스 차림 경찰 출석…'과다노출'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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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비키니 여성 경찰 출석하며 웨딩드레스 입고 등장. 본인 인스타그램 캡처
오토바이 비키니 여성 경찰 출석하며 웨딩드레스 입고 등장. 본인 인스타그램 캡처

비오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또 한번 눈길을 끌었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바이크 유튜버 A씨와 동승자인 여성 SNS 인플루언서 B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A씨는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B씨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채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당시 노란색 스포츠카를 타고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경찰서 앞에 등장했다. 이 모습은 이날 B씨의 SNS 영상으로 대중에게 공개됐다.

B씨는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한 일에 대해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는데 이 정도(반응)일 줄은 몰랐다. 잠시나마 자유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풀자는 의미에서 퍼포먼스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처벌해봤자 경미한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한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B씨는 이달 초 또 한번 라이딩을 하겠다고 SNS를 통해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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