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중 시비 붙자 상대 운전자에 가스총 겨눈 60대男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혈중알코올농도 0.234% '만취 상태'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자 가스총을 꺼내들고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음주운전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약 2㎞에 이르는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크레인 화물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뒤따라가 권총 형태의 가스총을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34%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