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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시비 붙자 상대 운전자에 가스총 겨눈 6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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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34% '만취 상태'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자 가스총을 꺼내들고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음주운전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약 2㎞에 이르는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크레인 화물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뒤따라가 권총 형태의 가스총을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34%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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