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자 가스총을 꺼내들고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음주운전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약 2㎞에 이르는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크레인 화물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뒤따라가 권총 형태의 가스총을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34%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