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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서 물에 빠진 초등생, 신고까지 8분간 아무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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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학원 여러 곳 연합으로 떠나
부모, 워터파크·태권도 학원 과실 주장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태권도 학원에서 단체로 놀러간 워터파크에서 한 남자아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0일 넘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5일 끝내 숨졌다. 아이 부모는 아들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워터파크 측과 태권도 학원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6월 25일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한 워터파크 시설에서 일어났다. 초등학교 1학년생인 A(7) 군이 물놀이를 위해 집을 떠난 지 약 3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다. A 군의 부모는 최근 경찰로부터 사고 경위를 전해듣고는 충격에 빠졌다.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A 군이 물에 빠진 시각은 오전 10시 41분이었으나, 구조된 시각은 10시 48~49분이었던 것이다.

A 군은 사고 당시 파도풀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7~8분간 엎드린 자세로 물에 떠있었지만, 그 누구도 A 군을 발견하지 못했다. A 군을 발견하고 구조한 건 다른 태권도 학원 관계자로 전해졌다. 이날 야외활동은 A 군의 학원만이 아닌 지역 내 태권도 학원 여러 곳이 연합으로 떠났다.

A 군의 부모는 다른 태권도 학원의 관계자가 아이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중에도 안전요원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키가 117㎝에 불과한 아이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야 하는 파도 풀에서 사고를 당한 것도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태권도 학원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해당 워터파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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