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청송군의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를 확정했다.
청송 대상지역인 안덕·현서·현동면 1천797가구에 연간 물 사용료 7천300만원의 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성덕댐 최종 준공일이 도래됨에 따라 청송군을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예정지역임을 알리고 관련 행정절차 진행을 요구했었다.
물이용부담금이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을 비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현재 경상북도 내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성주군 등 14개 시군에서 납부를 하고 있다.
이 법령에 의해 청송군의 경우 성덕댐으로부터 5Km이내 지역인 안덕면 6개리(620가구)와 현서면 3개리(501가구), 현동면 5개리(676가구)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요금과 더불어 물이용부담금이 추과로 부과될 예정이었다. 부담금 부과 시 기존 상수도요금의 77% 정도의 추가요금 납부가 예상됐다.
하지만 청송군은 환경부 주장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지역적 선별 부과 시 요금부과의 형평성 문제와 군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되므로 면제에 대한 요구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 지역은 댐이 만들어지면서 안개 등 자연재해로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경희 청송군수와 관련 부서는 지난해부터 환경부를 찾아 법령 해석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올해 최종 협의 끝에 환경부로부터 면제지역으로 승인을 받았다.
윤 군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은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주민입장에서 펼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군정운영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