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청송군의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를 확정했다.
청송 대상지역인 안덕·현서·현동면 1천797가구에 연간 물 사용료 7천300만원의 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성덕댐 최종 준공일이 도래됨에 따라 청송군을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예정지역임을 알리고 관련 행정절차 진행을 요구했었다.
물이용부담금이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을 비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현재 경상북도 내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성주군 등 14개 시군에서 납부를 하고 있다.
이 법령에 의해 청송군의 경우 성덕댐으로부터 5Km이내 지역인 안덕면 6개리(620가구)와 현서면 3개리(501가구), 현동면 5개리(676가구)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요금과 더불어 물이용부담금이 추과로 부과될 예정이었다. 부담금 부과 시 기존 상수도요금의 77% 정도의 추가요금 납부가 예상됐다.
하지만 청송군은 환경부 주장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지역적 선별 부과 시 요금부과의 형평성 문제와 군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되므로 면제에 대한 요구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 지역은 댐이 만들어지면서 안개 등 자연재해로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경희 청송군수와 관련 부서는 지난해부터 환경부를 찾아 법령 해석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올해 최종 협의 끝에 환경부로부터 면제지역으로 승인을 받았다.
윤 군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확정은 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주민입장에서 펼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군정운영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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