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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적 불가? 알뜰폰 이용자 불안감 호소… 평소 GPS와 와이파이 켜둬야

과기부 "표준화된 위치추적 프로그램 연말까지 선보이겠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긴급상황에 처한 알뜰폰 이용자는 112신고에도 위치추적이 어렵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용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알뜰폰을 쓰더라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켜두거나 와이파이(Wi-Fi)가 연결되면 빠르게 위치추적이 가능하다고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지난 1일 울산에서 30대 여성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알뜰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위치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자의 알뜰폰에 GPS와 와이파이 모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했지만, GPS와 와이파이를 이용한 추적보다 정확도가 떨어지고 시간도 오래 소요된 탓에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의 정식 명칭은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회신을 빌려 저렴한 이용료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출시돼 저렴한 이용료로 이용자들이 꾸준히 증가해 온 알뜰폰의 가입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1천32만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경찰이나 소방당국이 알뜰폰 가입자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제공받기 어렵다는 데 있다. 위치정보법 제15조에 따라 경찰이나 소방은 긴급 신고를 접수하면 통신사로부터 24시간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통신사가 24시간 근무하는 것과 다르게, 알뜰폰 사업체는 인건비 절감과 관련 법령의 부재로 인해 24시간 근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다만 알뜰폰을 쓰더라도 GPS나 와이파이가 연결되면 이동통신 3사와 동일하게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기지국 정보보다는 GPS나 와이파이로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GPS는 상시적으로 켜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원격으로 GPS나 와이파이를 활성화하기 힘든 알뜰폰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GPS나 와이파이에 의존하지 않고 휴대전화 LTE 신호만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기술도 개발됐다. 기술을 개발한 문희찬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알뜰폰은 당연하고, 통화가 되는 스마트 워치 등 LTE 신호가 잡히는 모든 기기에 적용이 가능하다"며 "현재는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부도 표준화된 와이파이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는 표준화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와이파이 탓에 위치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와이파이 신호정보를 표준화한다면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추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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