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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에 제동 걸렸던 울릉도 상수원수 '용천수' 먹는샘물 사업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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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전컨설팅서 '용천수 먹는샘물 공급 가능하다' 결론 내려

㈜울릉샘물 공장 전경. 울릉군 제공.
㈜울릉샘물 공장 전경. 울릉군 제공.

경북 울릉군과 LG생활건강㈜이 추진하던 중 수도법에 막혀 중단됐던 상수원수인 용천수 먹는샘물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5일 울릉군이 질의한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용천수 공급'과 관련,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공공자원인 물의 효율적 활용,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주민편익 증대 등을 이번 인용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울릉군은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추산용천수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2019년 LG생활건강과 공동으로 ㈜울릉샘물을 설립했다.

추산용천수 용출량은 하루 2만~2.2만㎥로, 이 가운데 하루 1.4만㎥를 상수원수와 발전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바다로 유출되는 여유 수량(하루 6천~8천㎥) 중 1천㎥를 먹는 샘물 제조에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울릉군은 상수원과 정수장을 연결하는 도수관로에 별도의 관을 달아 울릉샘물에 용천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환경부 의견을 받고 506억원을 투입해 공장을 완료했다.

그러다 수도법 제13조 제1항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 법은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해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서 수돗물의 범위에 정수를 비롯해 관로를 통해 공급된 원수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불분명해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고자 울릉군은 감사원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별도의 관로를 통해 공급된 상수원수를 먹는샘물로 제조·판매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봤고 지방출자기관인 울릉샘물이 버려지는 용천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하는 것을 물관리기본법상 공공자원인 물의 효율적 활용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울릉샘물이 취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환경부 회신을 근거로 공장을 완공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미급수구역에 대한 먹는샘물 공급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다만 울릉군이 상수원수 부족과 수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지역 사회 수익 환원과 독도 등 미급수지역 무상·저가 생수 공급, 울릉샘물 경영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릉군 추산 용출소 전경. 울릉군 제공.
울릉군 추산 용출소 전경. 울릉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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