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출소 우려에…경찰 "주거지 치안 강화" 대책 마련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복역 중인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이달 21일 출소한다.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복역 중인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이달 21일 출소한다.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김근식(54)의 출소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학부모 등의 우려가 높아지자 경찰이 치안 활동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김씨 주거 예정지 주변의 치안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대응팀 운영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하고, 경찰 초소 설치 및 순찰 등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법무부와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할 계획이다.

최근 김 씨 출소 소식이 전해지며 경기·인천 등 범행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한 데에 따른 조치다.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됐던 김근식은 15년 형을 마치고 오는 10월 출소한다.

김 씨는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산 뒤 2006년 5월 8일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16일만에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같은 해 9월 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초·중·고등학생 총 11명을 성폭행했다.

피해자들은 17세 고등학생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 13세 미만인 초등학생이었다.

이에 인천지법은 2006년 11월 1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판결이 무겁다며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형이 확정돼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법무부를 통해 주거 예정지가 확인되는 대로 해당 지역 경찰서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김씨 출소일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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