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과 2015 단체협약을 위해 지난해 8월 5일 첫 교섭을 시작한 이후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교섭을 거쳐 지난 1일 조인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 단체교섭 요구 이후 2016년 1월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지정되며 진행 중이던 교섭이 중단됐다.
이번 단체교섭 체결은 지난 2020년 9월 대법원 판결로 '노조아님 통보'가 취소된 이후 교섭안 수정 등 과정을 거쳐 7년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2015 단체협약은 전문과 본문, 부칙 등 모두 25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단체협약 성실 이행 등 노동조합 활동 관련 11개 조항 ▷교원 전보 조기발표 등 교원인사 관련 4개 조항 ▷교원여비 및 수당 적정 지급 등 교원 근무여건 개선 11개 조항 ▷모성보호 및 성평등 문화 조성 관련 4개 조항 ▷교권보호 및 전문성 향상 관련 7개 조항 ▷학교교육여건 개선 관련 13개 조항 등이 있다.
이번 단체협약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해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임성무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지난해 8월 단체교섭을 개시한 뒤부터 1년 동안 시교육청이 성실히 응해준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미래교육을 실천하는 지역이 되도록 시교육청과 꾸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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