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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논란 부른 혁신도시법, 개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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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 대표로 전국 혁신도시 지역구 의원 힘 모을 듯
영구 제한→10년으로…11월 발의 목표, 전국 지자체-기업 분쟁 해소될까

대구 동구 혁신도시를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동구 혁신도시를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매일신문 DB

혁신도시 부지 양도가격을 영구적으로 제한해 '재산권 침해' 논란(매일신문 6월 10일 자 최초 보도)을 부른 혁신도시법에 대한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법안이 개정되면 혁신도시법으로 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분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5년 12월 개정돼 이듬해 6월 시행된 혁신도시법은 입주기관과 기업이 부지를 양도할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취득 가격에 물가상승분만 더한 수준으로 제한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을 불렀다.

특히 대구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구역 내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구개발특구가 겹치는 등 이중규제에 놓여 150여 개 기업의 집단 반발을 샀다. 대구뿐만 아니라 울산과 나주 등 혁신도시가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혁신도시법 때문에 지자체와 기업이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제의 혁신도시법은 대구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도로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 강 의원은 혁신도시법을 소관 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강대식 의원실 관계자는 "대구시와 함께 조문을 다듬는 막바지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될 조문의 핵심은 혁신도시 부지 양도제한 기간을 영구에서 10년 이내로 바꾸고, 대구처럼 혁신도시 내에 다른 특구가 있는 경우 혁신도시법이 아닌 해당 특구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혁신도시법으로 인해 기업 현장에 혼란이 생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의원발의를 통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함께 발의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기업들은 정치권과 대구시의 움직임에 한껏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대구혁신도시 한 입주기업 대표는 "이미 현장에서는 혁신도시법과 무관하게 부지 양도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비상식적인 내용의 혁신도시법을 알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라며 "아마 기업이 양도가격 영구 제한 내용을 알았다면 입주할 기업은 없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혁신도시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라며 "조속히 법이 개정돼 혁신도시가 더욱 활성화되고 기업이 경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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