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은 전 시장 측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원도 명령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1심 징역 7년 4월)와 공모해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2심 징역 8년)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1심 징역 4년)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의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경찰관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4억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부탁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들어준 점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은 전 시장은 법정 구속 전 마지막 발언에서 "일관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항소하겠다. 무죄가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법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좀 더 살펴봐 주길 바란다"며 "제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반성했기 때문에 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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