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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9월 가석방 대상 제외…이병호·문형표는 포함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전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별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50~90%를 적용하고 있다.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되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이달 기준으로 형기 70% 이상을 채운 상태로,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적격 대상으로 선정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이달 말 출소한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1억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전 원장을 비롯한 9월 가석방 대상자들은 오는 30일쯤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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