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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준석과 결별 '첩첩산중'…불편한 동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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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접대 의혹 사건 불송치 결정…법원은 가처분 신청 담당 재판부 변경 요청 거절
추가징계 여론 부정 영향 우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대표와 '결별'을 시도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첫 징계'의 계기가 됐던 성 접대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 전 대표가 잇따라 제기한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법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재판부 변경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일련의 상황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검토하고 있는 이 전 대표 추가징계에 대한 여론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필귀정'이라며 당의 이 전 대표 찍어내기 공세를 당장 멈추라고 공세를 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 전 대표 수사결과 발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유죄추정 원칙을 함부로 적용해 삼인성호(三人成虎,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들린다)로 생사람을 잡은 무자비한 사람들의 책임은 반드시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를 개시한 윤리위가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7월 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하면서 '각서를 모른다는 이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었다.

설상가상, 당 지도부의 명운을 결정하고 있는 법원과 국민의힘의 관계도 틀어지는 분위기다. 여당은 20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21일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주호영 비대위 효력정지'에 대한 1·2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이 전 대표의 3~5차 가처분 신청을 또 심리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민사52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면서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국민의힘 요청을 사실상 기각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와 여당의 불편한 동거가 장기화 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초강수인 제명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 가능하긴 하지만 여론이 납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 '법치'인데 어떻게 집권당이 실력행사로 일관할 수 있겠느냐!"며 "윤리위로서도 출구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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