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중고차 하자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야구 방망이로 판매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A(23)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6)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북구의 한 커피숍 주차장에서 피해자 C(24) 씨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야구 방망이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에게 중고 외제차를 구입한 뒤 하자가 발견돼 손해를 입자 보상을 요구했으나 C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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