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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흡연하던 여성, "담배 꺼달라" 요구에…중년 남성 수차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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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하던 여성이 이를 제지하는 중년 남성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던 여성이 이를 제지하는 중년 남성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던 여성이 이를 제지하는 중년 남성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유역 흡연 단속하는 공무원 폭행하는 여자'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작성자는 길거리에서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여성이 중년의 남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첨부한 뒤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단속. 단속하는 게 기분 나빠서 화가 난 걸로 보인다"며 "폭행하고 있는 젊은 여성 말로는 단속반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했다.

작성자가 공개한 영상에서 이 여성은 남성의 하체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다 이내 주먹을 쥐고 손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남성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손을 들어 올려 여성의 폭행을 막을 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이 떨어지기도 했다.

지나가던 시민이 폭행을 말리자 여성은 "이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나는 참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의 증언에 따르면 영상 속 여성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무단투기 단속 중이던 남성에게 제지를 당했고, 시비가 붙자 남성을 폭행했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제대로 된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 "절대 선처해주지 말았으면"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여성의 처벌을 촉구했다.

여성의 처벌 여부와 피해 남성의 부상 정도 등 당시 자세한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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