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따라 울릉공항을 7천300억원가량 들여 짓는 가운데, 국내에선 이곳에 취항할 항공사가 없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두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현재 울릉공항 1천200m 활주로에서 뜰 수 있는 항공기종은 국내에 없다"면서 "그런데도 국토부는 이륙 가능 항공기종에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준공을 막무가내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울릉공항 활주로 조건에 맞는 항공기종을 운용하는 항공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15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울릉공항에 ATR-42 기종이 이착륙할 수 있다고 보고 7천292억원을 들여 이곳 공항 건설에 착수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는 국내 항공사들이 해당 기종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김포국제공항과 울산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취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항공사 운용 기종은 ATR-72로 국토부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기종(ATR-42)과 다르다"고 짚었다.
그는 울릉공항에서 ATR-72를 이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천200m 활주로에서 하이에어 ATR-72의 최대 이륙 중량은 2만1천130㎏이라고 보고 있다. 비행기체 무게(OEW) 1만3천500㎏, 연료(김포~울릉 기준) 1천216㎏을 제외하면 6천414㎏이 남아 약 67명이 탑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울릉공항 실시 설계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연료가 1천466㎏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국토부가 자체 계산을 통해 필요 연료 무게를 1천216㎏으로 낮추고 더 많은 탑승 인원을 태우도록 입맛에 맞게 설정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울릉공항 활주로가 대안기종인 ATR-72의 이륙 최소거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내놨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ATR-72의 제작사는 이륙 최소거리로 1천315m를 요구하고 있어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1천200m)를 웃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공안전기술원도 ATR-72가 무풍·건조 등 최상의 조건에서 1천200m 활주로로 이륙하려면 중량을 국토부 기준(2만1천130㎏)에 훨씬 못 미치는 1만9천500kg 이하로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려면 OEW 1만3천500㎏, 연료 1천466㎏을 빼고 4천534㎏이 남으므로 47명만 탑승할 수 있다. 기장과 부기장, 승무원 등을 제외하면 승객은 최다 40명에 그친다.
김 의원은 "국토부 주장대로 ATR-72를 울릉공항에서 띄운다면 경제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울릉공항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면서 "국내 항공사가 ATR-42 기체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개인용 경비행기 정도 밖에 띄울수 없다. 즉, 울릉공항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자 예산 낭비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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