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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자'도 입사?…대구시 공기업 채용 과정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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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사건 피의자 전주환, 음란물 유포했음에도 공사 입사해
음란물 유포죄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제외
행안부 "공기업 채용 결격사유 법령과 제도 개선하겠다"

15일 오후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씨가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뒤쫓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씨가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뒤쫓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들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온라인 성범죄 전력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음란물 유포로 처벌받고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해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31)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에 따르면 형사 처벌에 따른 채용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2가지다.

성범죄와 관련된 결격 사유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 등 5곳이다.

문제는 이들 공기업 모두 채용 규정에 온라인 음란물 유포 등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결격사유에서 빠져있다는 점이다.

성범죄 이력 등이 있는 입사 예정자가 마음만 먹으면 범죄 이력을 숨길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방공기업은 '임원'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 이력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일반 직원은 불가능하다.

지방공기업법에 임원에 대한 규정은 마련됐지만 일반 직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이에 비해 일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급에 상관없이 결격 사유가 있는지 공식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기업 사원들은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규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다는 개인 확인서를 받는 정도"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인사 규정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허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도 공기업 채용 결격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을 관리·감독하는 광역자치단체들과 인사 규정 보완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공기업 채용 결격사유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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