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들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온라인 성범죄 전력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음란물 유포로 처벌받고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해 스토킹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31)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에 따르면 형사 처벌에 따른 채용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2가지다.
성범죄와 관련된 결격 사유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 등 5곳이다.
문제는 이들 공기업 모두 채용 규정에 온라인 음란물 유포 등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결격사유에서 빠져있다는 점이다.
성범죄 이력 등이 있는 입사 예정자가 마음만 먹으면 범죄 이력을 숨길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방공기업은 '임원'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 이력 등을 조사할 수 있고 일반 직원은 불가능하다.
지방공기업법에 임원에 대한 규정은 마련됐지만 일반 직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이에 비해 일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급에 상관없이 결격 사유가 있는지 공식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기업 사원들은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규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다는 개인 확인서를 받는 정도"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인사 규정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허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도 공기업 채용 결격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을 관리·감독하는 광역자치단체들과 인사 규정 보완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공기업 채용 결격사유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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