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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스토킹 시달리던 피해자 극단적 선택…피의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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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4일 오전 스토킹 살인사건 현장인 서울 중구 신당역 여성 화장실을 찾아 입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조문 뒤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4일 오전 스토킹 살인사건 현장인 서울 중구 신당역 여성 화장실을 찾아 입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조문 뒤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서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월 헤어진 연인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피의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심리치료 의뢰를 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며 "사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 지하철 신당역 사건 등의 영향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데 따라 추석 연휴를 전후해 잠정 조치가 종료되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을 전수 점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잠정 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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