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업무부서 조정 등 불이익을 줬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 공보국은 이날 공지 문자를 통해 "해당 직원은 한 민간업체가 개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제품을 성남시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의 편을 드는 등 물의를 빚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성남시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업무부서를 조정하는 등 조처를 했던 것"이라며 "백현동 개발사업과 업무부서 조정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달 29일 백현동 사업 당시 부지 용도 변경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이 용도 변경에 반대했다가 업무 배제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공무원은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이 대표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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