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일반 예식장이 아닌 카페나 식당, 종교시설, 공원, 공공 예식장소 등 소규모 장소에서 총 결혼 비용 1천만원 이하의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 30쌍에게 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 단순 사진 촬영이나 가족 친지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나 타 결혼식 중복 개최, 타 지역 전출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결혼식 전에 신청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결혼 장소 확인서를 준비해 대구시 출산보육과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결혼식을 치른 후 1개월 이내에 예식 장소와 소요 비용 등 증빙자료와 함께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100만원이 지원된다. 문의 053)803-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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