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에 설치되는 안전망에 강도가 떨어지는 저가 재질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 현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곳에 '수직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과 관련된 제품인 만큼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성능기준에 부합한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한국산업표준은 ▷인장 강도(인장 하중) ▷방염성 ▷낙하 시험 등 3가지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선 한국산업표준을 맞추기 위해 내구성이 견고한 PVC(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수직보호망을 주로 사용한다.
문제는 최근 들어 가격이 저렴한 PP(폴리프로필렌), PE(폴리에틸렌) 재질이 쓰이는 이른바 '혼합망'(멀티망)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PVC망보다 가격이 6분의 1 수준이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PVC망은 1㎡당 1천800원~2천원 사이에 거래되는 반면 PP나 PE가 사용된 혼합망은 300원~350원에 거래된다.


한국수직보호망협회가 지난달 30일 한국비계기술원(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에 혼합망에 관한 성능기준 심사를 의뢰한 결과, 혼합망의 인장 하중(양쪽으로 잡아당겼을 때 견딜 수 있는 하중)은 산업기준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한국산업표준이 제시한 수직보호망의 인장 하중 기준은 1.47kN(킬로뉴턴)인데, 혼합망의 인장 하중은 0.216kN이었다.
협회에 따르면 세로 방향은 시험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장 강도가 약했고, 망에 필요한 연결고리가 없어 이 부분도 측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협회 관계자는 "혼합망이 설치된 현장은 육안으로 봐도 찢어진 곳이 많았고 낙하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추락도 방지하기 어려워 보였다"며 "혼합망을 설치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업기준에 맞지 않는 안전망을 사용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하지만 실효성있는 단속이나 처벌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인증되지 않은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고발이나 진정이 접수되면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별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저가 재질이 햇빛에 노출되면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강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며 "6개월에 한 번씩 인장 강도를 검사하고 노후화된 망은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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