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희용 의원, “장애인 권익증진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모순” 지적

농해수위 소관 기관 장애인·약자 권리 보장 외면…“장애인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해야 할 것”

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관 기관의 대다수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3가지 제도(장애인 의무고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웹 접근성 인증)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농해수위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사진)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농해수위 소관 기관은 2021년 기준 21개로 나타났다. 전체 43개 중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장애인, 노약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지난 8월 기준 농해수위 소관 42개 기관 중 절반이 넘는 23개(54.8%)가 웹 접근성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 농해수위 소관 기관 41개 중 16개(39%)가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증진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의 일할 권리, 정보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농해수위 소관 기관들은 조직 개편,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기관. 정희용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기관. 정희용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제도 위반 기관. 정희용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제도 위반 기관. 정희용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웹접근성 미인증 기관. 정희용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웹접근성 미인증 기관. 정희용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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