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관 기관의 대다수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3가지 제도(장애인 의무고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웹 접근성 인증)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농해수위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사진)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농해수위 소관 기관은 2021년 기준 21개로 나타났다. 전체 43개 중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장애인, 노약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지난 8월 기준 농해수위 소관 42개 기관 중 절반이 넘는 23개(54.8%)가 웹 접근성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 농해수위 소관 기관 41개 중 16개(39%)가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증진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의 일할 권리, 정보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농해수위 소관 기관들은 조직 개편,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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