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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62억 횡령 혐의 구속 기소…형수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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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사진 왼쪽)과 친형 박진홍 씨. 자료사진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사진 왼쪽)과 친형 박진홍 씨. 자료사진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2)씨의 친형 박진홍 씨가 박씨 연예활동과 관련한 자금 6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진홍 씨를 구속기소, 형수 이모 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진홍 씨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씨 매니저로 일하면서 회삿돈과 박씨 개인자금 등 모두 61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진홍 씨 구속 이후 40억원대 횡령액을 추가로 밝히고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홍 씨는 박씨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 인출하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사 자금 11억7천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했고,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천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누적 납입액이 14억원에 달하는 8개 생명보험 관련 의혹은 계약자와 수익자·납부자 모두 박씨로 돼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진홍 씨 부부가 소유한 시가 100억원 상당의 건물과 관련해서도 매입 과정에서 회삿돈 11억7천만원을 쓴 점 이외에 다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박 씨의 부친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박 씨의 개인자금을 관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형을 고소한 박 씨를 협박하고 검찰 대질조사에 앞서 박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박씨 법률대리인 측은 부친이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해 진홍 씨의 처벌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아버지가 박씨 개인자금을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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