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호주 등 외국산 수입 육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육류 판매업자 A(41)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36)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대구 중구 한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거래처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약 2억7천300만원 상당의 수입 육류 8천600여㎏를 들여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밖에도 영업장 한 곳을 더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억2천300만원 상당의 수입 쇠고기 4천400여㎏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 혐의도 받았다.
이들이 속여 판 고기는 도합 1만3천여㎏에 달했고, 판매 금액도 3억9천만원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기간이나 양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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