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교육청 학교당직경비원 대상 연차수당 부당환수"

"대구시교육청 학교 급식노동자 폐 CT 추가 검사 지원해야"
"경북도교육청 생존 수영 내실화해야"

1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1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2022년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구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건강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불거졌다. 학교 경비원의 연차수당 부당환수 논란과 급식 노동자의 폐 건강 대책 등에 대한 지적들도 나왔다.

1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교육청이 소속 학교당직경비원(이하 경비원)을 대상으로 연차수당을 회수할 때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구의 경비원의 고용 형태는 용역회사 소속 간접고용에서 2018년 9월부터 시교육청 직접고용으로 바뀌었다. 이들 중 정년을 초과한 경비원은 1년씩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차 26일을 받는다.

미사용 일수에 대한 보상으로 시교육청은 2019, 2020년에 각각 퇴직금과 함께 26일분의 연차 수당을 경비원에게 지급했다. 모두 52일분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2019년 11일과 2020년 15일만 각각 연차로 인정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2019년 15일과 2020년 11일을 각각 초과한 것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연차수당 26일분을 경비원으로부터 환수받고 있다.

문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유예기간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연 26일분씩 지급하기로 한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이뤄졌다면, 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교육청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다시 절차를 제대로 밟고 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강 교육감은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히 인지한 바가 없으며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최근 6개 교육청에서 이뤄진 학교급식 노동자 '폐 CT 검사' 결과, 대구에서 가장 많은 이상소견자(442명)이 나왔는데, 시교육청이 이들에 대한 추가 검사 비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강 교육감은 "기존에 '시교육청이 추가 검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은 담당 부서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희망하는 노동자에 한해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경북도교육청에 생존 수영 내실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은 생존 수영 실기교육 이수 학생 비율이 0.8%에 불과한데, 가장 큰 원인은 실습을 위한 수영장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수영장 확충을 위해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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