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근식이 출소 후 일반 주택이 아닌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SBS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의 거주지로 경기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한 지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 이후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숙소이자 갱생시설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1인 보호기간은 최장 2년으로, 6개월 거주 이후 특별한 경우에 한해 6개월 단위로 최대 3차례 연장될 수 있다.
김근식은 오는 17일 오전 5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해 해당 시설로 바로 이동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외출 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로 늘어났고,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해왔으며, 출소까지는 4일 남았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서울준법지원센터를 찾아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김근식을 24시간 감시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기로 하는 한편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아동성범죄자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도 국립법무병원 등 별도 시설에서 치료감호를 받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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