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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최대 4천866%' 고금리 불법사금융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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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페 통해 저신용자 물색해 '상품권 예약판매' 가장한 불법 대부로 피해자 발생
법정이자율 20% 초과해 최대 4천866% 이자 수취
사기 피해자를 가장해 무고하고 수사기관까지 채권추심 수단화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무등록 대부업으로 최대 5천%에 가까운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불법사금융업자가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1일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최대 4천866%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후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선물받는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의자는 대출 실행 시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채무자의 얼굴과 신분증이 함께 촬영된 사진, 등본, 지인 연락처 3명 이상의 정보, 건강보험과 급여명세 자료를 제출받았다.

채무자가 약정기한 내 갚지 않으면 채무자를 상대로 상품권 판매 사기를 당한 것처럼 고소를 제기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을 사실상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대출액은 적게는 12만원, 많게는 55만원 상당으로 전해졌으며, 피해자가 30만원을 빌렸을 경우 5일 뒤 갚아야 할 돈은 50만원으로 최대 4천866%의 고금리 이자가 부과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한 34건에 대해서는 전건 무고 혐의로 입건하고, 불법사금융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605만1천22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개인간 대출 거래 시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행위 및 과도한 이자 요구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비정상적인 방식의 대부거래나 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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