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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김건희 여사 장신구 논란? 상식적으로 이해 안돼…신고되면 조사 가능"

정무위 국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스페인 순방 당시 착용한 장신구를 대여했다는 대통령실 해명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천200만원짜리 목걸이, 2천500만원짜리 브로치, 1천500만원짜리 팔찌 같은 고가의 장신구를 누가 빌려주느냐. (대통령실 해명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전 위원장은 박 의원의 권익위 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권익위는 직권 조사권이 없다. 그래서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며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 정도의 금품을 주고 빌리는 게 통상 수순이다.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비용 없이 빌렸는지 이 부분이 사실 규명돼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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