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스페인 순방 당시 착용한 장신구를 대여했다는 대통령실 해명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천200만원짜리 목걸이, 2천500만원짜리 브로치, 1천500만원짜리 팔찌 같은 고가의 장신구를 누가 빌려주느냐. (대통령실 해명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전 위원장은 박 의원의 권익위 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권익위는 직권 조사권이 없다. 그래서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며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 정도의 금품을 주고 빌리는 게 통상 수순이다.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비용 없이 빌렸는지 이 부분이 사실 규명돼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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