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스페인 순방 당시 착용한 장신구를 대여했다는 대통령실 해명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천200만원짜리 목걸이, 2천500만원짜리 브로치, 1천500만원짜리 팔찌 같은 고가의 장신구를 누가 빌려주느냐. (대통령실 해명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전 위원장은 박 의원의 권익위 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권익위는 직권 조사권이 없다. 그래서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며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 정도의 금품을 주고 빌리는 게 통상 수순이다.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비용 없이 빌렸는지 이 부분이 사실 규명돼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